2일 제주지방검찰청, "재심 개시 재항고 없다···명예회복 노력할 것"
제주법원 4.3 재판부, 3월3일 희생자 14명 '재심 개시 결정'
검찰, 3월10일 항고 절차 밟아···"절차적 정당성 살펴야 한다"
5월2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재판부, '재심 인용 결정 즉시항고' 기각

3월16일 제주 4.3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유족들은 눈물을 쏟아냈다
3월16일 제주 4.3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유족들은 눈물을 쏟아냈다

4.3 희생자 재심 결정에 제동을 걸었던 검찰이 재항고를 포기했다. 검찰은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광주고법 제주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 4.3사건 희생자 재심 항고는 올해 3월10일 검찰이 제주지법 4.3전담재판부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제주 4.3 유족회는 희생자 故 김천종씨 등 14명에 대해 지난해 11월과 12월 순차적으로 청구 재심에 나섰다. 올해 3월3일 4.3전담재판부는 전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이 문제를 제기하며 항소에 나선 배경은 '법리 오해' 명분이었다. 

법원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리를 오해했고, 그 결과 재심 개시 판단에 필요한 규정(형사소송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재판부가) ①심리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점 ②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점 ③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심 개시 결정 등 사유가 항고로 이어졌다. 

올해 5월27일 광주고법 제주 재판부는 검찰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미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없고, 정작 검찰이 사건 접수부터 재심 개시 기간 약 3개월 동안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항소심 재판부는 들었다. 

재항고 여부를 고심하던 검찰은 결국 광주고법의 기각 사유를 토대로 수용키로 했다.

제주지검 측은 "항고 법원이 재심 개시의 심리 절차에 적용되는 절차법(형사소송법)을 판단했고, 재심 개시 절차와 이후 심판 절차 관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그 취지에 따라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온전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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