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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경면사무소 백 근 영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자동차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전체 금액의 2분의 1씩 후납 형식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 인원 및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교육세(자동차세 본세의 30%)가 가산된다.

6월 자동차세의 경우 1월·3월에 연납한 차량과 사실상 멸실, 폐차장 입고 차량,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또한「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의 개정사항에 따라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제도가 신설되었다.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해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소형 · 대형 전세버스에 대하여는 올해에 한해서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올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혼동하지 말고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확인해보길 바란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제주시에서는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를 통하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납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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