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명품 가방 판매 등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0. 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낸 11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명품 가방을 직원가로 40% 할인해서 살 수 있다"고 속였다. 

기간은 2019년 10월11일부터 2020년 10월4일까지로 김씨는 약 3800만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2020년 8월8일부터 그 해 9월3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호텔 숙박권 판매 글을 올려 15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하고, 상당 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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