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지법, '도주 치상' 등 40대 공무원 재판 진행
2021년 9월8일 음주 뺑소니···11월14일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신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 바란다"

제주시청사.
제주시청사.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조사를 받는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검찰은 40대 공무원에 실형을 구형했다. 

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된 A씨(42. 남)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8일 주행 중 앞에 있는 택시를 받는 사고를 냈으나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 A씨는 뺑소니 사고 이튿날인 9월10일 경찰서를 찾아 자백했다. 

같은 해 11월14일 A씨는 제주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서 혐의가 추가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구했다. 공무원 신분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A씨 변호인 측은 "(뺑소니 사고는) 맥주 한 모금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두려움에 도주를 한 것"이라며 "지금은 차도 팔아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는 등 벌금형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뺑소니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을 한 점을 생각해 달라"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지법은 조만간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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