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체육회 간부 입건
'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기간 중 부하직원 추행 혐의 적용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 외경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제주도체육회 60대 간부가 부하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8일 제주경찰청은 지난 1일 도 체육회 간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 체육회 임직원들은 올해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단 지원을 위해 경북으로 향했다.

A씨는 5월29일 도 체육회 관계자들과 대구시에서 저녁 식사와 술을 함께 했다. 이후 부하직원 B씨와 커피를 단둘이 마셨다. A씨는 같은 날 밤 11시쯤 대구시내 길거리에서 B씨의 마스크를 강제로 내리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을 마셔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A씨를 이번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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