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분리고사실 운영으로 확진 학생에게도 응시 기회 부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번 1학기 기말고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들도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지난 8일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이 수립한 가이드라인에는 기말고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준비 사항이 담겨져 있다.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분리고사실을 운영함으로써 확진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됐다.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으로부터는 아직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의 상태를 말한다.

우선 사전 준비 단계에서 제주도교육청 및 각 학교는 24개의 소방센터, 6개의 보건소, 114개의 의료기관과 협력해 확진 학생 증상 악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사전에 응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분리고사실을 사용할 수 있다.

고사 시간엔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를 두고 등·하교가 이뤄진다.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도 구분되도록 하되, 학교 여건 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고사 기간 중 급식 시행 여부와 확진자 및 의심증상 학생 간의 분리 역시 학교의 여건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했으며, 일반고사실 학생들과 분리고사실 학생들을 격리하기 위한 별도의 화장실도 지정하도록 했다.

감독교사는 가급적 확진 후 45일 미경과된 비담임교사 중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마스크(KF94)와 장갑, 안면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담임교사에게는 분리고사실 학생이 귀가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유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는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10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시험을 마친 후에는 방역당국의 소독 관련 지침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학교 방역소독을 하고, 학교별 기말고사 기간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상시 공유할 수 있도록 비상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기말고사를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10일 중·고등학교 교무부장 및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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