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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사무소 전영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6월이 되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이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 유형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자동차세에 대산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얼마전에 명의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면서 자동차세를 모두 냈는데 자동차세가 또 나왔네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후불식으로 과세됩니다. 자동차 이전.말소등록의 경우에는 그 등록일까지 계산된 자동차세가 등록일 다음월에 수시로 부과됩니다.

두 번째,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면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나요?

납부가능합니다. 이전.말소 등록한 후에 제주시청 자동차세 담당자에세 신청하시면 바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소유권이전을 하면 자동차세는 환급해주나요?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도 중간에 소유권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만큼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나머지 세액은 환급해드립니다.

네 번째, 6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 수 있나요?

6월에도 연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세액의 5%를 할인받게 됩니다. 6월 연납 신청자는 상반기 자동차세 및 6월 연납신청한 자동차세 고지서 2매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납신청은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다면 자동차세를 납기내에 납부하는 성숙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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