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팀장 윤점미

내 주변에 금주구역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최근 공공장소의 음주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에서도 2021.12.31부터「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놀이터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되어 안내표지판이 설치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내 음주 시 과태료(1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것이다.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제주도 고위험음주율이 13.0%로 전국 2위(도단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시간, 장소 등에 상관없이 음주접근이 용이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음주문화를 가지고 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술에 대한 관대한 음주문화 개선과 음주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야 한다.

음주는 음주자 자신뿐만 아니라 폭력, 음주운전, 강력범죄 등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

2019년 건강위험요인별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 조사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의료비, 질환으로 조기 사망해 발생한 미래소득 손실액 등 직간접 비용이 음주 15조806억, 비만 13조8528억원, 흡연 12조8677억원으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압도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더운 여름철 산책을 하다 보면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뛴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주구역이 실효성이 있게 운영되려면 무엇보다도 공공장소에서“금주구역”을 잘 지켜줄 것을 부탁드리며 절주 또는 금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 서귀포시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