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지난 9일에 올해 첫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Newsjeju
▲ 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지난 9일에 올해 첫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9일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1차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현행 조례 중 제정됐거나 전부개정된 후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 등 총 84건이다.

이 가운데 이날 1차 입법평가에서 다뤄진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42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도내·외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평가회의에선 위원 12명이 참석해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논의 결과, 42개의 조례 중 현행유지는 6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7건은 일반 정비, 14건은 개정을 권고했다. 비슷한 조례안 2개는 통합을 권고했고, 기타 3건 외에 폐지해야 하는 조례안은 없었다. 

제주도의회에서 입법된 조례안을 평가하는 이러한 절차는 불과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으며, 이번까지 총 436건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가 이뤄졌다.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 평가'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평가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조례를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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