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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김문자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안정적인 감소세 유지는 물론 해외 발생 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가 개편되어 6월 8일 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해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격리면제 되고 있다.
  그동안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미접종 해외입국자에 적용되던 7일간의 격리의무가 8일부터 전면 해제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진 규모 감소세 등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넓히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한 것으로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와 유사하게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예방접종 완료 여부 및 내‧외국인 구분 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격리 면제되며, 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다만, 해외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국내 유입 상황을 감안하여 입국 전‧후 검사는 현행 유지되며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물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6-7일차 검사는 권고사항이다.
 검사 장소와 비용은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확진된 경우 7일간 격리 조치 된다.
  또한,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 전 검역정보 등을 Q-code(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를 통해 사전에 미리 입력 신고하는 등 향후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 5월에 BA.2.12.1, BA.4 등 신종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2명이 도내 유입되어 접촉자 역학 조사 등 관리 강화로 추가 확진자 발생은 없었지만, 6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무사증 입국 허용 및 국제선 운항 재개에 따른 변이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원숭이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가 중요한 시기이다.
  앞으로도 입국 전‧후 검사, 백신 적기접종,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개개인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코로나19 재유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일상회복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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