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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주민센터 이은정 주무관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반기(1~6월)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 하반기(7~12월)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하고 있다. 단,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

6월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기는 6월 30일까지로 은행,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ARS간편납부(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6월 23일까지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한 납부자에게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6월 30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또한 6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도 접수 가능하다. 7~12월분의 하반기 자동차세에 대해서 10% 할인이 적용되는 6월 자동차세 연납은 제주시청 재산세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및 ARS간편납부(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월과 3월 연납 기간을 놓쳤거나 올해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 별도 신청을 하여야만 연납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 않고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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