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채권 추심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6000만원을 가로채 개인적 용도로 쓴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민수)은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모 지점 지원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해왔다. 

피고인은 2020년 7월7일 채무자 A씨로부터 추심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2,79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김씨는 2020년 1월29일쯤 채권자 B씨에게 "가압류 등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보내달라"는 거짓말로 총 3,249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그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사유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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