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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정과 김태균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농림업은 재해율이 상당히 높은   산업군이다. 특히 우리나라 농림업 분야는 농작업안전예방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심화되는    고령화로 인해 농작업 재해에 대한 노출 위험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이며,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매년 재가입해야 하며, 1인당 연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10만 1천원부터 19만 4천 900원까지이다. 보험료의 75%(국비 50%, 도비 25%)를 제주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농업인은 이 중 25%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15억원을 투입해 2만여 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재해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혜(지급)받은 농업인은 총 1,065명이다.
올해에도 15억 1천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농작업 재해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개인의 노력 여부를 떠나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각종 재해가 일어날 경우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작업 재해가 발생하면 가계의 경제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2차적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인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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