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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김 상 현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이번 달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하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1월부터 6월까지 세액을 부과하는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1년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올해 서귀포시 등록된 자동차수는 5월말 기준 전년대비 2.3% 증가한 108,867대이나 ’22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금액은 전년대비 5.8%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1월, 3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가 증가하였고 올해 코로나 19 회복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1톤 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소형·대형 전세버스에 대한 과세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위의 감면대상 외의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우편함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도착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혹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주민센터로 연락하여 고지서 재발송을 요청하거나 인터넷(위택스)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자동차중 일부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일부는 받지 못하였다고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라면 1월이나 3월에 연납을 한 자동차는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자동차별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반기 자동차세를 이번 달에 납부하고 싶은 경우, 6월에도 연납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며 내년 1월부터는 별도 신청없이 1월에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도 방문신청 뿐만 아니라 전화 및 인터넷(위택스)로 가능하다. 다만 6월 연납시 유의점은 기존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와 하반기 연납고지서 두 개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주민센터로 연락하여 궁금증을 해결하셨으면 한다. 끝으로 차량 소유주들이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납부기일(6.30.)을 잊지 말고 꼭 납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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