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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사무소 김나영 주무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정착한 지 근 10년이 다 되어감에도 여전히 인감증명제도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 같다. 인감담당자로서,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동일하나 훨씬 안전하고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안내하면, 민원인들이 여전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생소하게 여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에 인감증명서와 비교하였을 때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보고자 한다.
 첫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에 비해 안전하다.
 대리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의 경우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된 위임장을 제출해야만 하는데, 이 경우 대리인 임의로 위임장을 허위작성하여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처럼 위변조나 부정 발급 등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인감증명서에 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급되는 경우가 없어 안전하다.
 두 번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간편하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초로 인감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은 가능하나 인감(도장)의 훼손, 분실로 인해 인감변경 할 경우, 다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변경해야하는 번거로움 있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주소지에 관계없이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으며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본인의 서명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여 훼손과 분실의 위험이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여전히 인감증명서에 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매우 저조하다. 앞으로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이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는 수요기관이 다양해져 더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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