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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 송유진

  코로나19로 인한 자가용 이용 선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일시적 인하 시행으로 최근 소비자 자동차 구매욕이 증가하였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알아두어야 할 것 중 하나가 자동차세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두 번 부과되며 6월 제1기분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경차와 이륜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여러 방법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상 가상계좌, ARS 간편 납부 시스템(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을 방문하여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만일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나눠서 내지 않고 한 번에 납부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하여 자동차세를 1월에 내면 연세액의 9.15%, 3월에 내면 7.5%, 6월에 내면 5%, 9월에 내면 2.5%만큼의 공제를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를 통해 신청·납부도 가능하다. 한 번 연납을 신청해두면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매년 납부기간이 되면 연납분 고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놓치지 않고 납부하여 절세혜택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연납제도는 6월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1월이나 3월에 연납제도를 놓친 경우라면, 12월에 부과 예정인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신청·납부하여 연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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