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관련 법령에 따라 폐쇄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처분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직접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8개 업체가 법령을 위반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법적 조치를 받게 됐다.

제주자치도는 환경부, 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28개 업장이 위반 사항이 적발돼 폐쇄 명령 등의 강력한 처분을 받았다.

현재 제주도 내 43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17개소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며, 26개소는 대기 및 폐수, 폐기물 배출시설이다. 이번에 적발된 28개 업체 중 7곳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업체다.

단속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허가(신고) 내용 일치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운영일지 적정 작성 여부 등을 살폈으며, 적발된 28개소의 업체에서 총 7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로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가측정 및 환경기술 준수사항 미이행, 측정기기 미부착, 폐기물에 대한 부적정 관리가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배출사업장으로 신고조차 하지 않고 운영해 온 업체도 적발됐다. 2곳의 대기 분야 사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됐고 폐쇄명령 및 1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됐다. 고발된 이들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폐기물 관리기준 위반 등 6건이나 적발된 A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에 과태료 210만 원을 받았다. 물론 고발(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리됐다.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는 등 4건을 위반한 B업체는 고발 조치와 함께 영업 경고를 받아 과태료 46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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