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 양성화 접수 :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제주시에서는 「2022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사업」의 자진신고 접수를 오는 8월 31일까지 총 12주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광고주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해 불법광고물을 감소시키고, 광고물 허가‧신고제 정착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추진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청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표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로 벽면, 돌출, 지주, 옥상 간판 등의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양성화는 제주시 전지역에 위치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는 제주시 도시재생과, 제주시 읍면지역인 경우는 해당 읍면사무소 건설팀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한 (사)제주도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기관과도 협조해 양성화 사업 추진을 적극 홍보할 예정으로 양성화 기간 내 자진 신고한 광고주에게는 제출서류 간소화 및 허가‧신고 수수료 감면 등의 민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자진 신고에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안내문. ©Newsjeju
▲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안내문.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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