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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동 김 아 진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후납 형식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경차, 전기차, 화물차 등)에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6월이 되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의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얼마 전에 자동차를 팔았는데 자동차세를 또 내야 하나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는 후불제 형식이므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했을 경우에도 그 동록일 까지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를 다음 달에 수시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둘째, 연초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 납부했는데 소유권이전을 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도 중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했을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나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셋째, 6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나요? 1,3월에 연납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6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6월 연납 신청자는 7월~12월까지 2기분(하반기)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것이므로 하반기 세액 10%가 공제되어 전체 연세액의 약 5%를 공제받는 것이다.
또한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의 개정사항에 따라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제도가 신설되어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소형·대형 전세버스에 대한 자동차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들은 올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혼동하지 말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로 확인해 보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를 통하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전화 한 통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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