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결심 공판
검찰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행위" 징역 2년 구형
변호사 "동료 경찰관 탄원서 제출, 국가와 지역에 봉사해 온 점 참작해 주길"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불법 촬영 나체사진을 전송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대에 오른 가운데, 동료 경찰들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허모(40. 남)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경찰관 신분인 허씨는 올해 2월23일 당시 여자친구 A씨와 서울시 모 숙박업소에 투숙했다. 이튿날 24일 새벽 허씨는 A씨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모습을 수 차례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허락 없이 촬영한 내용물은 허씨와 A씨의 교제 관계가 틀어지면서 불거졌다. 올해 4월1일 카카오톡으로 A씨 나체 사진을 전송한 허씨는 "내가 준 반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가했다. 

사건은 피해자 A씨가 4월3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허씨는 이틀 뒤인 5일 체포됐고,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허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찰 공무원으로 범행한 사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년 형량을 구형했다. 

허씨 변호인 측은 "이 사건 이전 단 한 번도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 경찰관들도 국가와 지역에 봉사해 온 점을 양형 요소에 참작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은 "제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경찰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한 동료들에게도 미안하다.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언급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7월14일 선고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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