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석방 됐던 20대, 최근 가석방 취소 인용 결정
가석방 됐지만 두 건의 폭력과 특별준수사항 명령 어겨

제주교도소 호송 차량
제주교도소 호송 차량 / 뉴스제주 사진자료

전자장치를 부착해 가석방된 20대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결과는 재차 교도소에서 8개월을 더 복역하게 되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16일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지난 15일 가석방 결정자 A씨(23. 남)의 가석방 취소 결정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과거 '특수강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해남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10월 가석방됐다. 조건부 명령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야간외출 제한'이다. 

가석방된 A씨는 출소 하루 만에 심야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서면 경고를 한 차례 받았다. 또 A씨는 출소 후 3개월도 안 됐지만, 제주도내에서 두 건의 폭력 사건에 연루되는 등의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최근 경찰에 입건됐다. 

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결국 지난달 31일 A씨를 강제구인해 제주교도소에 유치했다. 또 절차에 따라 '광주 보호 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에 나섰고, 인용 결정이 났다.

A씨의 행동에 대한 결과는 가석방됐던 기간인 8개월만큼의 교도소행으로 되돌아왔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앞으로도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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