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6일 섬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통계를 공표하도록 하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섬은 제주를 포함해 총 3383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465개가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서이며, 총 70만 8000여 가구 150만 9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섬 지역도 택배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물류기반이 취약하다보니 내륙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의 특수 배송비를 부담하는 등 불편이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그간 이런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없어 섬 주민의 열악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특히 제주는 항만 물동량이 99%에 달하지만 섬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국가물류기간망과도 연계되지 않는 등 생활물류 서비스 기반이 일반 섬과 마찬가지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 통계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섬 지역에 대한 정주여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함께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