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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동 김 민 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는 6월이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자동차를 이용해 밖으로 나들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할 자동차세를 소개한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1년 동안 6월과 12월에 나눠서 총 2번 부과된다. 후불제 개념으로 6월에는 상반기, 12월에는 하반기 자동차 소유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세액 전액이 6월에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차종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승차인원 및 규격, 화물차는 적재적량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그중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유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 30%가 포함되며, 차령에 따라 3년 이상일 때부터 세금이 5%씩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납부하거나,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1899-0314)으로 신용카드 거래 또는 휴대폰 소액 결제로 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위 다양한 납세 방법을 통하여 기한 내에 자동차세 납부가 성실히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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