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만큼 부과하게 됐으나 정작 계량기 설치 안 돼 있어 시행은 2024년 1월로 유예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3수만에 지하수 관리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 ©Newsjeju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3수만에 지하수 관리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 ©Newsjeju

제주에서 그간 정액제로 부과하던 지하수 원수대금이 오는 2024년 1월부터는 '사용한만큼' 요금을 내는 것으로 변경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7일 제40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정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에 처음 상정됐었으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시 농어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된다는 비판에 직면해 3월까지 두 차례나 심사보류 진통을 겪었었다.

농어민 가계에 부담이 되긴 하나,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이 관정 굵기에 따라 월 5000원에서 4만 원에 불과해 사용량에 상관없이 매달 5000원만으로 무제한에 가깝게 쓸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에서 조례안을 개정해 신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제한요건을 보다 더 강화해 지하수 남용을 방지하고자 원수대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농어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정액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 1톤당 1%를 적용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은 행정이 너무 쉬운 방법만을 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여전히 현재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유수율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도 없고,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액도 작다보니 한꺼번에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대체 수자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저류지 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빗물들을 보면 아까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기옥 제주도 물정책과장은 "현재 수자원 정책 방향이 물을 재이용하는 게 답이라고 보고 있다"며 "현재 재이용률이 3.5%에 불과해 이를 20%대까지 끌어올려서 대체 수자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이어 진 과장은 "이미 환경부에도 물 재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상태고, 농정부서와 여러 농어업인 단체들과도 만나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다"며 "일시에 해소될 수 없는 과제들도 많아 일단은 계량기 설치 문제를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집행부에서의 답변대로, 이날 관련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문제는 계량기 설치 문제가 남아 있다.

정액제가 아닌 사용한만큼 요금을 징수하려면 각 농업관정에 계량기가 설치돼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행정에선 예산을 확보해 내년까지 계량기를 모두 설치하면, 그 때부터 개정 조례안대로 원수대금을 사용한만큼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환도위는 제주도정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에서 ▲유효기간 연장 50% 조정 조항 삭제 ▲2023년 1월로 예정된 원수대금 부과일을 2024년 1월로 1년 연장 등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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