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2023년 5월 31일까지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정착 및 주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이후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변경, 해제)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4만 원~100만 원) 또는 거짓신고(100만 원)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계도기간인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년 연장된 계도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신고분위기를 조성하고, 임대차 신고제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편리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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