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지법, '존속살해' 결심공판 진행
올해 3월19일 새벽, 애월읍 해안도로 절벽 차량 추락
동승자 80대 모친 사망, 운전자 아들은 재판행
검찰 "동반 자살 시도했다지만···동의 없는 인간 존엄성 위배"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 차량이 추락해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 사진 - 독자제공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 차량이 추락해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 사진 - 독자제공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모친을 태우고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아래로 의도적으로 추락한 아들이 재판대에 올랐다. 쟁점은 극단적 선택을 모친이 동의했느냐 여부다.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존속살해' 혐의가 적용된 김모(49. 남)씨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올해 올해 3월19일 새벽 승용차에 모친 A씨(80대)를 태우고 돌진해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약 11m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로 모친은 숨졌고, 김씨는 스스로 빠져나와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사고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모친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존속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다. 

구속기소 후 검찰은 김씨가 해안절벽으로 차량 돌진 전날인 3월18일 혼자 사전답사를 다녀간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기도 했다. 

재판은 김씨의 배우자가 증인으로 나서 피고인과 모친의 관계와 집안 사정 등을 진술했다. 배우자는 A씨가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치매 증세를 보였다고 했다. 

또 남편 김씨 사업이 거래처에서 약 3억원 가량의 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재산 압류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잇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측은 최근 거래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친의 치매 증세로 부부싸움이 잦아지면서 극단적 선택을 고심했었다고 주장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홀로 남게 될 모친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접적으로 모친의 동의를 구하진 않았지만, 사건 발생 전 "같이 가자"는 말에 숨진 모친은 손을 잡아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변호사 접견에서 당시를 회상하면서 "귀신에 씌었던 것 같다"는 후회를했다고 변호사 측은 전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3월18일 홀로 사건 발생지를 찾아 '사전 답사'에 나선 점을 주목했다. 또 이튿날 새벽인 19일 차량 추락 전 모친에게는 "형네 집에 가자"고 말하면서 함께 집을 나선 점을 들어 동의가 없는 극단적 선택임을 지적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했지만, 모친 입장에서 본다면 갑작스로운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다"며 "인간의 생명 존엄성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존속살해와는 유형이 다르다. 방식이 납득되진 않지만, 참작의 여지가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은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살았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행복하게 가족과 살아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7월21일 오전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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