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30대 운전자 구속영장
6월20일 밤 차 훔친 후 운전하다가 사고 일으켜

▲ 30대 남성이 차를 훔치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교통사고를 유발시켰다. 경찰은 30대 운전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사를 잇고 있다. ©Newsjeju
▲ 30대 남성이 차를 훔치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교통사고를 유발시켰다. 경찰은 30대 운전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사를 잇고 있다. ©Newsjeju

SUV 차를 훔친 30대가 음주운전에 나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절도 운전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A씨(34. 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서귀포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11시42분쯤 법환동 도로에서 스포티지와 트럭 사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트럭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를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스포티지 운전자 A씨는 이송되지 않았다. 

사고는 A씨가 도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을 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이다. 

문제는 사고 차량이 A씨 소유가 아닌 절도라는 점이다.

당일 술을 마신 A씨는 밤 11시30분쯤 법환동 노상에 있는 SUV 차량을 훔쳤다. 문이 잠기지 않고, 열쇠가 있는 차를 훔친 A씨는 운전 후 약 10여분 만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사를 잇고 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