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천 주변 성매매 호객행위 근절 노력 활동

▲ 제주시는 지난 20일 야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캠페인을 산지천 일대에서 전개했다. ©Newsjeju
▲ 제주시는 지난 20일 야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캠페인을 산지천 일대에서 전개했다. ©Newsjeju

제주시는 지난 20일 야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캠페인을 산지천 일대에서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지천 주변 성매매 호객행위를 근절하고, 여성폭력 예방 활동으로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인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여성긴급전화 1366, 일도1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고기현) 및 시 관계공무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산지천 일대 숙박 및 유흥업소를 방문해 성매매를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는 처벌대상이라는 것과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성구매자 모집행위자에게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는 형사처벌 내용을 고지했다.

또한, 호객 행위 발견 시 인근 경찰서나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제주시는 매월 1회 정기적인 성매매 근절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성매매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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