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지법, '도주 치상' 등 40대 공무원 선고
2021년 9월8일 음주 뺑소니···11월14일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신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 바란다"
'동종 범죄' 등 판단한 법원,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제주시청사.
제주시청사.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조사를 받는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피고인은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벌금형을 재판부에 호소했지만, 법원은 징역형을 내렸다.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된 A씨(42. 남)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직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나오면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규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8일 주행 중 앞에 있는 택시를 받는 사고를 냈으나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 A씨는 뺑소니 사고 이튿날인 9월10일 경찰서를 찾아 자백했다. 

같은 해 11월14일 A씨는 제주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서 혐의가 추가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다. 

이달 8일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구했다. 공무원 신분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A씨 변호인 측은 "(뺑소니 사고는) 맥주 한 모금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두려움에 도주를 한 것"이라며 "지금은 차도 팔아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는 등 벌금형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뺑소니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을 한 점을 생각해 달라"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주치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수사를 받던 중 재범을 저질렀다"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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