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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동주민센터 오 정 민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가로막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각종 업계에 타격이 계속되고 있다. 감염증 특성상 대면을 통한 홍보보다는 간접적이고 비대면적인 홍보 방법을 택하는 업계가 느는 추세이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현수막, 전단, 벽보와 같은 광고물이다. 

  위와 같은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게시가 되면 문제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화북동 주민센터에서는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이나 수목에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과 전신주에 부착된 벽보 및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기동반을 운영하여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 또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하여 자동발신 경고시스템에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주의를 드리고 있으며, 사전계고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행정적인 단속과 처리가 지속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체에서도 우리 가족과 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지 않는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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