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현장(동영상 채증자료). @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현장(동영상 채증자료). @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제주에서도 전문병원을 가장해 도수치료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곳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이달 1일부터 2주간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4곳과 의료광고 금지 1개소 등 5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허나 척구교정술이나 도수치료 등 의료법 상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물리치료사 A씨는 올해 2월부터 제주시 노형동의 개인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목과 어깨, 허리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간당 7만 원가량의 요금을 받고 척추교정술(카이로프랙틱)이나 도수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해 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또한 B씨는 지난 2012년 2월경부터 10년간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후 시간당 7만 3000원가량의 요금을 받으면서 도수치료와 추를 이용한 경추 견인치료 등의 다양한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행해왔다. 특히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유명 연예인 L씨가 방문한 곳으로 홍보하고, 업소 내부에 해부도와 각종 의학서적 등을 비치해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며 환자들을 유치해 왔다.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는 의원에서도 이뤄졌다. 서귀포시에 소재한 C의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15개의 진료과목을 기재하고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허위광고한 혐의로 적발됐다.

강형숙 수사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코로나 백신 대리 접종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 위반사범으로 28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시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의료광고의 금지 등을 어길 시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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