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사의 윤리 저버렸지만, 합의한 점 참작"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고등학교 기간제 40대 교사가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2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위계 등 추행' 혐으로 기소된 정모(44.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7월23일 학생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총 5회에 걸쳐 추행을 일삼을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장소는 학교 교실이다. 또 정씨는 같은 해 다수의 횟수로 피해 학생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올해 5월12일 재판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학생이 존경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성적 대상 취급했다"며 "교사의 윤리를 저버리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했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수강,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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