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달여간 시내 178개소 양식장에 대해 무허간 건축행위등 집중 단속 벌이기로

제주시내 양식장의 환경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이 시행된다.

제주시는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수산, 토지, 건축, 환경 등 4개분야 합동으로 시내 178개소의 양식장을 데상으로 토지 무단형질 변경, 공유수면의 무단 점,사용, 유해물질 사용여부, 무허가 건축행위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노후시설 및 미달업체는 경고 및 개선 조치하고,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무허가 건축행위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또는 관계당국에 고발 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도단속과 병행, 양식장주변 환경정비를 월 2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외관이 퇴색한 고가수조나 벽체등은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정비하는등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푸른 환경 양식장이 조성되도록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양식장 조성에 앞장서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 등 인센티브제를 적용, 적극 보호,육성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배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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