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무단출입 증가에 집중단속 실시
거리두기 해제 이후 무단입산 등 불법 행위 64명 적발

▲ 최근 한라산 탐방객이 증가하면서 정해진 탐방로가 아닌 곳으로 무단 입산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Newsjeju
▲ 최근 한라산 탐방객이 증가하면서 정해진 탐방로가 아닌 곳으로 무단 입산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최근 정해진 탐방로가 아닌 곳으로 무단 입산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한라산의 비경을 만끽하려는 탐방객이 지난해보다 약 42%나 증가했다. 6월 21일을 기준으로 지난해엔 29만 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43만 명에 달하고 있다.

탐방객이 늘면서 기존 탐방로를 벗어나 허가 없이 입산하거나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불법으로 야영하는 탐방객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4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번 달 22일까지 불법 행위자 64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64명은 탐방로 이외의 경로로 무단 입산한 자가 26명, 불법 야영 25명, 흡연 9명, 기타 4명(음주 1명, 애완동물 2명, 드론 1명)이다. 최근들어 적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대피소 내 주요 지점에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실시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연계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주말에는 고지대 특별 야간단속반을 편성해 탐방시간 이외 무단 입산하는 탐방객을 적발하고 있으며, 한라산 내 1100휴게소 등 주요도로를 상시 점검해 음주, 고성, 가무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은 “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무단출입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불법행위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며 “모든 한라산 탐방객은 안전사고 예방으로 위해 지정 탐방로 이외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자연공원법 상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는 경우 몇 번이나 적발됐더라도 과태료가 10만 원에 불구한 상태다. 허나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증가하게 된다.

1차 적발시 20만 원, 2차 적발 시엔 30만 원, 세 번째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의 경우는 기존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에서 1차 적발 시부터 30만 원의 과태료가 청구된다. 2차 적발 시엔 50만 원, 3번째 걸리면 100만 원을 물게 된다.

음주 행위의 경우는 여러 번 적발되더라도 동일하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행위 시에는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누적 없이 10만 원에 불과했다.

한편, 올해 6월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행위는 총 106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영실코스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엔 4건에 불과했었다. 이어 성판악에서 33건, 어리목 14건, 관음사 6건이 적발됐다. 지난해엔 어리목 30건, 성판악 33건, 관음사 20건, 영실 4건 등 87건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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