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해상안전법 위반 적용···혈중알코올 0.041%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항 방파제 근접 운항을 한 50대 선장이 출동한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성산 선적 A호(24톤, 근해 채낚시, 승선원 5명) 선장 B씨(50대. 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27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선장 B씨는 제주항 북서쪽 약 6.1km 해상에서 술을 마신 채 조타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25일 오후 5시19분쯤 제주VTS(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방파제와 너무 근접한 상태로 위험 항해를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같은 날 오후 5시45분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A호를 발견하고 B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에 나섰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이다. 

해사안전법 제41조는 술을 마신 후 선박 조타기를 잡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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