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도개선 추진, 중증장애인 4042명 상해보험 가입

제주시는 올해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최초 1회 신청으로 매년 재신청 없이 상해보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4042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신청이 완료돼 오는 7월 1일부터 상해보험 적용이 시작된다.  

또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추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의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없음)이다.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07.6.30. 이전 출생자) 장애인 중 2022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9448명으로, 보장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이다.  

지원되는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사망, 골절 및 휴유장해 발생 등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해로 인한 골절보장을 상향(10만원→20만원)하고, 골절수술위로금, 화상발생위로금의 보장을 신규 추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모든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해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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