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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팀장  김달은

고등학교시절 야간 자율학습을 끝마치고 버스에서 내린 후 집으로 가는 1.5㎞의 하굣길은 어두컴컴하고도 호젓하였다. 가로등은 물론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나마 길모퉁이 몇 안 되는 인가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나에게는 그렇게도 소중했고 무서움을 달래주었다.

이렇게 생활에 편리함과 마음에 편안함을 주었던 그 인공불빛들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사용하여 빛공해를 유발하고 생태계, 건강, 주거환경 등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2013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제주도는 법에 근거하여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22년 3월 22일 제주도 전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용도지역 등 이용현황에 따라 제1종(보전녹지·보전관리·자연환경보전·자연녹지지역), 제2종(생산녹지·농림·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 제3종(주거·공업지역), 제4종(상업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된다. 

적용대상은 옥외 인공조명으로 (1)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 27,367개), (2)광고조명(동영상간판, 도출간판, 가로형 간판 등 22,216개), (3)장식조명(연면적 2,000㎡이상, 교량,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9,190개)이며 총 98,016개가 있다.

이에 해당되는 조명기구의 소유자 등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허용기준 초과 시 법적 조치된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5년까지 개선조치를 위한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빛공해 민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행정과 이해당자자의 협업을 통하여 인공조명 관리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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