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경찰청-금융감독원-제주도정-손해보험협회-전국렌터카공제조합-제주도렌터카조합 MOU

▲ 렌터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제주경찰이 금융감독원·제주도청·손해보험협회·전국렌터카공제조합·제주도렌터카조합과 협약을 맺었다 ©Newsjeju
▲ 렌터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제주경찰이 금융감독원·제주도청·손해보험협회·전국렌터카공제조합·제주도렌터카조합과 협약을 맺었다 ©Newsjeju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이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했다.

28일 제주경찰청은 금융감독원·제주도청·손해보험협회·전국렌터카공제조합·제주도렌터카조합과 '제주지역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도내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감시망 구축과 효율적인 수사 등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제주지역은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이 37.9%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만큼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다. '한국 렌터카사업 조합연합회'가 밝힌 2021년 기준으로 제주에 등록된 렌터카는 24만7338대로, 전국(99만7176대)의 24.8%에 해당한다. 

렌터카 사고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 

대표적으로 제주지역에서 지인 관계인 66명이 서로 공모해 총 1억9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시간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로 고의사고 유발은 28회다. 

제주경찰은 "지인 관계 혐의자끼리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승용차 또는 이륜차를 대여한 후 고의로 사고를 낸다"며 "사고마다 렌터카, 동승자 등을 변경하면서 비정상적인 빈도로 조직적인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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