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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김 평 식 

 청렴에 대해 생각하면 나옹선사의 시 청산가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욕심 과 욕망,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이 시의 내용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청렴의 자세를 내포하고 있다. 

 티 없이 살자는 것. 이 말 한마디는 청렴이란 의미 자체를 관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는 공직생활을 할 때 이 문구를 주의 깊이 생각하며 가슴속에 품고 다녀야 한다. 공직자가 청렴하다는 것은 공과 사를 구별하여, 타인에게 부끄러울 점 없이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청렴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어떤 이도 그 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타의 모범이 되며, 국민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공직청렴을 방해하는 요소인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김영란법 등과 같이 공직청렴을 위한 법을 제정, 시행해 나가며 부정부패 사례를 줄여나가고 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직자 개개인들의 청렴에 대한 자세와 노력임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청렴을 위해 공직자 개개인이 소양을 쌓아나간다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더 정직한 행정이 될 수 있으며, 도민들의 신뢰도 쌓을 수 있다. 지속적인 청렴에 관한 공직자 개인의 노력과 제도적인 규제가 도민과 행정 양방향으로 신뢰를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와 같은 선순환은 부정부패 제로의 시대 조성에 보탬이 될 것이며, 공직자가 추구해야할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이 기준점을 통해 공직자 개인으로부터 바뀌어나갈 청렴한 공직사회를 모두가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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