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검찰 현장검증 요청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검찰 현장검증 요청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2.06.29 13: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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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항소심 재판부, 검찰 요청 증인 불출석으로 연기
검찰 "현장검증 여부도 검토해 달라"
재판부 "이미 영상으로 확인을 했지만···검토하겠다"
2019년 11월10일 제주를 찾은 연인들이 탄 오픈카 사고가 일어난 지 약 2년이 흘렀지만 현장에는 아직도 당시 사고 장면을 표시해 둔 흔적이 명확히 남아있다.
2019년 11월10일 제주를 찾은 연인들이 탄 오픈카 사고가 일어난 지 약 2년이 흘렀지만 현장에는 아직도 당시 사고 장면을 표시해 둔 흔적이 명확히 남아있다.

사망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쟁점인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판부에 현장검증도 요청했다. 

29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살인 등' 혐의가 적용된 김모(36. 남)씨 항소심 세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은 지난 기일(5월11일) 검찰 측이 증인으로 요청한 사고 직후 최초 목격자를 대상으로 신문을 진행할 일정이었다. 그러나 증인 불출석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겨 재판은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속행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간 신경전도 오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재판에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검찰이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 사실을 말한다. 

피고인은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12월16일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하고, '살인'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즉,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두 번째 대안인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다시 한번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절차적 단계다. 

검찰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 '위험운전치사' 적용을 놓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차량 돌진이 아니라 미처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사고 지점을 찾아가 고의성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소견이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사유는 이미 방송과 언론 보도로 사고지점을 충분히 봤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8월17일 오전 10시50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 재판부와 당시 신고자 등에 따르면 오픈카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 연석과 돌담을 차례로 들이받고 주차돼 있던 경운기와 충돌해서야 멈췄다. 빨간색 표시는 보조석에 탑승했다가 밖으로 튕겨나가 숨진 A씨가 쓰러져 있던 장소 ©Newsjeju
▲ 재판부와 당시 신고자 등에 따르면 오픈카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 연석과 돌담을 차례로 들이받고 주차돼 있던 경운기와 충돌해서야 멈췄다. 빨간색 표시는 보조석에 탑승했다가 밖으로 튕겨나가 숨진 A씨가 쓰러져 있던 장소 ©Newsjeju

한편 '오픈카 살인사건'의 시작은 피고인 김씨와 숨진 전 연인 A씨가 2019년 11월9일 오후 제주여행을 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둘은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머스탱 오픈카를 대여했다. 

두 명의 연인은 같은 날 밤 곽지해수욕장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모 숙소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돌아갔다. 

해수욕장에서 숙소까지 거리는 약 2.1km로, 처음 운전대는 숨진 A씨가 잡았다가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바꿨다. 사고는 차량이 숙소에 도착한 다음 촉발됐다. 11월10일 새벽, 숙소에 주차 후 A씨는 피고인에게 라면을 먹고 싶다고 했다. 

숙소를 빠져나온 오픈카 안에서 피고인은 "벨트 안 맸네"라는 말과 함께 속력을 높였다. 오픈카는 편도 2차선 도로를 과속 후 인도로 돌진, 연석과 돌담 및 세워진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보조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A씨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오픈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2020년 8월 끝내 숨졌다. 당시 경찰이 조사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나왔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제주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살인 등'으로 변경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팽팽한 대립으로 맞섰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살인 혐의는 무리수로, 단순한 사고"라고 했다. 

지난해 12월16일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하고, '살인'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 판단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유로 항소에 나섰다. 피고 측은 '양형부당'을 외치며 쌍방 항소로 사건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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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나가 2022-07-09 16:10:39 IP 106.73
항상감사합니다그리고건강하시고기지니은정의어법칙공정을주묘시하시는분이라좋은기자님나라를위해서거짓없이쓸그런분이라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