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조직폭력배 특별면회 의혹, 징역 1년 구형
제주경찰 조직폭력배 특별면회 의혹, 징역 1년 구형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2.06.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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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결심공판 진행···검찰 "경찰 신분으로 면회 주선했음에도 부인, 죄질 나쁘다"
변호인 "검찰은 피고인 이중기소 행위다"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 외경

과거 조직폭력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별면회를 주선한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사 행사' 혐의로 기소된 A경정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경정에게 "경찰관으로 특별면회를 주선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6년 1월 도내 조직폭력배 두목 B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혀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마친 B씨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때 A경정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유치장 관리 직원들에게 출감을 시키도록 했다. 입출감 지시서는 '피의자 조사'라고 명시됐다. 

A경정은 조사 명목으로 B씨를 출감시킨 후 담배를 제공하고, 지인과 특별면회 등을 주선해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을 재조명한 방송에서 잠시 다루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연장선으로 경찰청은 A경정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경정은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올해 1월26일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도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다시 재판에 오르자 변호인 측은 "이중 기소"라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먼저 기소된 직권남용 사건이 있지만, 검찰이 이중기소를 하고 있다"며 "경찰청 사실관계 조회를 보면 입출감 관련 규정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만일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30년 넘게 일선 현장에서 고생한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0일 오후 1시30분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1월26일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지인이 있는 상태로 수사를 한 것과 담배 제공 등은 부적절했고, 조사 목적이 아닌 편의 제공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려면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켜야 하는데, 유치장 관리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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