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제주시는 청소년 부모의 자기개발과 양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7월부터 시행되는 「청소년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해주고, 청소년 부모 본인의 자기개발 및 성장기회를 제공한다.

아동양육비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월 20만 원씩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됨에 따라, 7월부터 신청 및 접수는 가능하지만 첫 아동양육비는 8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064-728-28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 부모 가정의 안정을도모하고 청소년 본인의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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