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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세무과 강하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요즘, 한해의 반이 지나가고 어느새 더운 여름이 다가왔다. 날이 더워졌다는 것은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이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많은 문의사항을 접하게 되는데 그 중 지방세인 재산세에 대하여 민원인들이 궁금해했던 사항들을 요목조목 살펴보려고 한다.
   재산세는 특정한 날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때 특정한 날을 ‘과세기준일’이라고 하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과세기준일(6월 1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6월 1일 이전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 해의 재산세는 매수인에게 부과되고, 6월 2일 이후에 거래가 성사됐을 시에는 매도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해서 부과된다. 이 시점에서 ‘7월과 9월 두 번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되면 이중부과가 아닌가?’,‘왜 두 번 부과되는 거지?’ 등 이런 의문점이 생겼다면 승리에 한단계 가까워졌다고할 수 있겠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년치 금액의 반을 7월에 한번, 그리고 나머지 반은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한꺼번에 부과되고, 이를 ‘연납’이라고 부른다. 7월에 주택분 고지서를 수령하고 본인이 내는 재산세가 연납이라면 고지서 상에 ‘[연납]’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1기분]’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을 것이다. 7월에‘[1기분]’이라고 적힌 고지서를 수령하신 분은 9월에도 동일한 금액의 고지서가 ‘[2기분]’으로 기재되어 발송된다. 따라서, 7월과 9월 주택분 재산세를 두 번 받았다고 해서 이중부과가 아니다.
   다음으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문의가 많이 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본인 건물에 대해 고지서가 두 장이 왔는데 이중부과가 된 것이 아닌가?’는 것이다. 이러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1장, 건축물분 고지서 1장을 받으신 분들이고,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한 차이를 궁금해하신다. 재산세에서 주택과 건축물의 정의를 쉽게 풀어보자면, 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건축물은 상가 건물, 창고 등을 말한다. 간단하게, 집은 주택, 주택이 아닌 것이 건축물이다. 예를 들어, 2층 건물에서 1층은 음식점이고 2층은 주택일 때, 1층 음식점 건물에 대한 것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부과되고, 2층 주택에 대한 건물과 2층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이 위와 같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에 대한 부분은 주택분 재산세로, 상가 건물에 대한 것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부과된 것으로 이중부과가 아니다.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겼다면 백전백승에서 한단계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상가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언제 부과될까? 바로 9월에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 주택 건물과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전체 금액의 반씩 각각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때는 7월 한꺼번에 부과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재산세에 대해 심도있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지는 않을까? 위의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까지 끝냈다면 재산세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것이라 하겠다. 납부기한을 놓쳐 세금이 체납되면 가산금이 더해진다.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전국 금융기관, 세무과,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 등을 이용하여 잊지말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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