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22일 서귀포시 제3산록교에서 20대 여성 추락사
가족 A씨 등 2명 "사진 찍으려고 다리 난간 앉았다가 추락" 진술
2011년 내사 종결 처리···제주경찰청, 2016년 '미제사건 전담팀' 구성
스턴트맨, 전문 산악인, 경찰특공대, 체조선수 등 현장 실험 토대로 진술 의심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 외경

약 13년 전 발생한 미제사건을 재수사한 제주경찰이 최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직접 증거가 없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30일 제주경찰청은 이달 '살인' 혐의로 A씨 등 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사망사건은 2009년 7월22일 서귀포시 제3산록교에서 발생했다. 다리에서 B씨(당시 20대. 여)가 약 3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현장은 B씨 가족 A씨와 지인이 함께 있었는데, A씨 등은 "B씨가 사진을 찍으려고 다리 난간에 앉았다가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현장 주변 CCTV나 목격자 등이 없어 난항을 겪었다. 사건은 2011년 초 '단순변사 처리'로 내사 종결됐다. 

먼지가 쌓여가던 수사 파일은 2016년 제주경찰청 내 '미제사건 전담팀'이 꾸려지면서 다시 기지개를 켜는 계기가 됐다. 

도내 미제사건을 하나하나 확인한 경찰은 2018년 12월 서귀포 제3산록교 추락 사건을 끄집어냈다. 

경찰은 스턴트맨, 전문 산악인, 경찰특공대, 체조선수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험을 진행했다. 

또 참가자들은 난간에 앉을 수 없는 결론을 토대로 "B씨가 사진을 찍으려고 다리 난간에 앉았다가 떨어졌다"는 A씨 등의 진술 신뢰성을 의심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숨진 B씨 명의로 보험금 가입이 많았던 점 등 간접 증거를 수합해 '살인 사건'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직접 증거가 없고 A씨 등이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의 사안으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제주청 미제사건전담팀은 '건입동 말뚝 소주방 사건(2006년 발생)'과 '서귀포 길거리 여성 살인사건(2007년 발생)'도 재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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