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거래할수 있는 환경 조성

제주시는 소비자들이 계량기(저울)를 사용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선다.

시는 계량기가 비치돼있는 상거래 현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계량기 검사를 실시해 합격필증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거래 체계를 구축한다.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에 따라 2년마다 한 번 실시하며,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정기 검사 의무자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정육점, 대형 유통점, 수산시장, 전통시장 등이 해당된다.

주요 검사 내용은 계량기 외관 및 봉인상태, 영점 및 수평 조정 가능 여부, 계량기 측정 범위 내 오차 검사 등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전통시장, 대형유통매장 등의 계량기(저울) 현장 정기검사를 실시해 총 2189개 계량기 중 합격판정을 받은 2133개에 합격필증을 부착했다.

불합격한 56개는 파기해 사용 중지 처분을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통해 부적합한 계량기를 찾아내 시정함으로써 투명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정기검사 외에도 지속적인 수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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