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면 덕수리 일원 315필지, 20만 2000㎡ 대상

서귀포시(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한웅)는 7월 중 안덕면 덕수1차지구(덕수리 683-2번지 일원 315필지, 20만 2000㎡)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10월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온라인 및 현장 주민설명회 개최, 개별 방문 상담 등을 거쳐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상태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이후 지적재조사측량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소유자 의견수렴, 경계조정 및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3년 12월까지 덕수1차지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5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2022년 사업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에 지적재조사측량 업무를 위탁하해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해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키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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