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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여재영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쉽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는 행동을 멀리하고 타인에게 베풂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직자는 공익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항상 가슴에 청렴을 새겨두어야 한다. 만약, 공직자가 청렴을 지키지 않는다면 공익 실현은커녕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될지도 모른다.
 가령, A공무원이 지인들에게 B지역에 도로가 신설될 것이라는 얘기를 발설했다고 하자, 이러한 소식을 들은 지인들이 도로 인근 땅을 줄지어 매입하게 되면, 이는 땅값의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원래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처럼 공직자의 행동 하나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할 수 있다
 또한, A공무원이 C 업체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수령, 식사 대접 등 로비를 받고 특정 업체에 계약을 주는 행위를 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에 상승으로 인해, 많은 주민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처럼 공직자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패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공직자의 경우 지역주민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그 파급력이 더 크다. 따라서 항상 신중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공직자라면 항상 공익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을 하여야 한다. 공직자의 가장 큰 가치는 공익 실현에 있고 특히, 공직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많은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공직자는 항상 ‘청렴’을 가슴에 새겨두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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