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진흥기금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보증서 발급
5일부터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 시작,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내 영세 관광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의 특별보증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침체된 제주관광 사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100억 원 규모의 제주관광진흥기금을 경영회복 특별보증한다.

이전에 제주관광진흥기금 추천서를 발급 받았으나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실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세관광사업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업체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도정은 이번 특별융자 지원계획을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에 공고하고 7월 5일부터 8월 5일까지 한 달 간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특별보증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세버스업 등 총 45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보증)한다. 대표자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해 보증서가 발급된다.

다만, 재보증 제한대상기업이나 지자체시책 특례보증(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등) 보증잔액 보유기업, 도 타기금 중복 지원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제주신용보증재단 방문 전 홈페이지 예약 후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이후 발급된 보증서로 재단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으로 대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융자지원은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에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융자기간(보증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보증을 통해 코로나19로 심각한 침체 상황에서 금융애로를 겪어온 도내 관광사업자들의 조속한 경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정은 올해 상반기 중에 153개 업체에 384억 원을 융자 추천했으며, 기존 대출 실행자 1676건(2890억 원)에 대해선 1년간 상환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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