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 방화 혐의로 내국인 선원 A씨 긴급체포
A씨 "술에 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 진술
범행 당시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어

▲ 제주 성산읍 항포구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 등이 불과 사투에 나서고 있다. / 사진제공 - 제주도소방안전본부 ©Newsjeju
▲ 제주 성산읍 항포구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 등이 불과 사투에 나서고 있다. / 사진제공 - 제주도소방안전본부 ©Newsjeju

서귀포 성산항 정박 어선 3척과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까지 태운 화재는 결국 의도적인 방화로 드러났다. 화재 완전 진화까지 걸린 시간만 약 12시간30분에 투입된 인력만 약 230명인 사건이다. 

6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성산읍 동남수협목욕탕 앞 주차장에서 '방화' 혐의로 A씨(50대. 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씨에 대한 혐의는 사건 발생 당일 CCTV 분석을 통해 적용됐다.

내국인 선원 A씨는 화재 당일(7월4일) 새벽 3시11분쯤 차를 타고 성산항 내 화재 선박이 계류된 곳에 나타났다. 7분 후인 새벽 3시18분쯤 A씨는 항내에 나란히 계류된 총 9척의 선박 중 가장 안쪽에 있는 첫 번째 어선 갑판 위에 올랐다. 

이후 A씨는 두 번째 선박의 갑판을 지나 세 번째 계류 중인 B호(29톤)에 올랐다. 47분이 지난 시점인 새벽 4시5분쯤 B호 갑판에 재차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육상으로 돌아가 곧바로 차를 이용해 범행 현장을 벗어났다. 

해경이 확인한 CCTV 영상은 A씨가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뒤 B호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왔고, 새벽 4시23분쯤 세 차례 폭발성 불꽃을 시작으로 불길이 솟구친 모습까지 모두 담겼다. B호에서 시작된 불길은 계류된 다른 어선까지 번져 총 3척의 어선이 피해를 입었다. 

서귀포해경은 A씨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했던 옷을 압수하고 감정을 맡긴 상태다. 사유는 증거 확보 차원이다. 

방화를 저지르는 과정이 영상에 담겼지만, 현재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추가조사 및 보강증거를 확보한 뒤 현주선박방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진압을 위해 해경과 소방당국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 / 사진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진압을 위해 해경과 소방당국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 / 사진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한편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성산항 정박 어선 3척의 화재는 지난 4일 새벽 4시27분쯤 첫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화재진압에 나섰고, 2분 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연승어선 29톤, 39톤, 47톤 등 3척에 다발적으로 발생한 화재로, 타 어선에 불길이 옮겨붙을 것을 우려한 해경은 새벽 5시13분쯤 화재선박 3척을 분리 조치했다. 또 화재 인근 주변에 계류된 어선들을 이동시켰다.

화재 진화를 위해 약 230명의 인력이 동원돼 총력전을 나선 결과 오전 7시21분 초진 됐고, 오전 11시52분쯤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그러나 화재 어선이 불에 잘 타는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재질로 완진이 늦어지다가 불이 다시 번져 소방당국은 낮 12시10분쯤 '대응 1단계'를 재발령했다. 

곧 완진이 될 것 같았던 화재는 오후 1시10분쯤부터 화재 선박 내 연료유에서 다시 불이 붙어 불길이 확산됐다. 3척의 피해 어선에 적재된 유류량은 약 8만5000리터다. 

FRP재질과 유류 재발화로 성산항 인근 주변에는 검은 연기가 대량으로 발생해 서귀포시청은 인근 주민과 통행차량에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진화 과정에서는 강한 불길 등으로 육상에 정차한 소방차량(고성능 화학차) 1대가 불에 타는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