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안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모집 주체로 제주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행정시인 제주시, 서귀포시도 포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6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주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포함되도록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의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기 위해 법률이 제정됐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의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지역에서 성장한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외지로 이주하는 탓에 이들이 나고 자란 고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애향심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나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는 전국의 광역, 기초자치단체 243곳 중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외돼 있다. 광역, 기초 지자체가 별도로 모금하는 다른 지역보다 지방재정 확충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직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주체에 제주시, 서귀포시가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조속히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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